공상부조금
청구대상
회원이 공상을 당하여 최초 승인기간 3주 이상인 경우 지급
※ 신청자격
- 상병일 기준 계속 가입기간 1년 이상 유지, 부담금 누적 구좌 240구좌 이상인회원
- 해약-재가입 한 경우에는 재가입 일자부터 가입기간으로 산정
※ 동일한 요양승인결정(연장승인)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하지 않음
- 공무원 : 인사혁신처 발급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상 승인기간
- 비공무원 :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요양·보험급여결정통지서 상 기간
지급금액 및 지급횟수 제한
지급횟수 제한 : '20. 09. 01. 이후 상병일부터 회원별 총 3회 지급으로 제한
지급금액 (2020. 9. 1. 시행)
구분/요양기간 | 3주 이상 | 공상퇴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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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액 | 200,000원 | 1,000,000원 |
요양승인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내 신청하셔야 부조금이 지급됩니다.
신청 및 지급절차
회원본인의 신청 :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조금 신청 시 증빙서류(PDF, JPEG 파일)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
※ 신청시 화면상에 보여 지는 계좌로 입금됩니다. (계좌 미등록시 신청화면에서 등록) 입금 받고자 하는 계좌 정보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증빙서류
- 공무원 :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(인사혁신처 발행) 1부
-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및 공제회 임ㆍ직원 : 산업재해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(근로복지공단 발행) 1부
- 공상퇴직시는 퇴직증명서(질병퇴직 명시)
- 경찰공제회 복지개발팀
- 1577-0112(4)